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석사 연계과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고등교육법''' '''제29조(대학원)'''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,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 ||'''고등교육법 시행령''' '''제20조(학위과정의 연계운영)'''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 '''제26조(수업연한의 단축)'''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학사학위과정: 1년 이내 2. 석사학위과정: 1년 이내|| 학석사 연계과정(學碩士 連繫課程)는 [[학사]]과정과 [[석사]]과정을 연계하여 단기간에 학·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. [[석사]]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최단 기간은 4년(학사 3년 + 석사 1년)이며, 정규과정(학사 4년 + 석사 2년)에 비해 최대 2년이 단축된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9&aid=0004198247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